영장 기각 ‘울산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 결국 구속

영장 기각 ‘울산 모텔 살인사건’ 피의자 결국 구속

입력 2015-07-20 16:15
수정 2015-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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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통해 혐의 ‘살인죄’로 바꿔…법원 “증거인멸 우려”

경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울산 모텔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0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울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43)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 동부경찰서는 당시 복부 폭행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B씨 부검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이 당시 식당에서 B씨가 A씨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A씨가 B씨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고 따라다니면서 폭행한 사실 등을 경찰이 확인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관 처벌을 원하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경찰은 “시간에 쫓겨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초동수사가 부족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재수사를 통해 기존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울산지법은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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