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앞으로는 미국 등 외국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 대신 형이 실효된 전과는 삭제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자료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비자 발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실정이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한다.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본인 확인용’에는 포함된다.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할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자료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국민의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심사하고자 자료가 필요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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