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서부환경협동조합 국민권익위원회원회 합의 사항 안 지켜”
지역 재활용 중소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인천항만공사(IPA) 소유 서구 경서동 부지가 결국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전망이다.IPA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토지수용권을 가진 경서동 5만 6천㎡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3자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IPA는 “조합 측이 지난 21일까지 완료해야 할 토지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지난 5월 권익위 중재안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개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IPA 관계자는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협의 후 해당 부지를 조합 측에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면서도 “조합 측이 합의안에 규정된 절차인 감정평가 후 토지 보상액을 확정하지 않아 토지 수용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이 해당 토지 매입을 계속 원하면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32개 인천 지역 재활용업체 모임인 이 조합은 “공사가 5년 전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돌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활용업체는 지난 1992년 갯벌인 공유수면 부지를 매립한 뒤 고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생활 폐기물을 이 지역으로 가져와 필요한 폐기물을 선별해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가 IPA 소유여서 공장 등록과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했고, 결국 무등록 상태로 야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IPA는 경서동 부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조합의 탄원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 5월 해당 지역을 자원재활용단지로 지정하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역을 자원재활용단지로 지정하도록 중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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