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의사면허 없이 100여차례에 걸쳐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6·여)씨와 알선책 김모(52·여)씨,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 1∼8월 달서구에 있는 정씨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을 상대로 코,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시술에 50만∼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주인 정씨도 손님으로 온 알선책 김씨를 통해 안씨를 알게됐으며 자신도 코에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안씨에게서 압수한 장부에는 불법 시술을 받은 101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용실 주인 정씨는 손님 7명에게 불법 성형을 권유해 시술을 받게 했다”며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씨는 지난 1∼8월 달서구에 있는 정씨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을 상대로 코,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시술에 50만∼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주인 정씨도 손님으로 온 알선책 김씨를 통해 안씨를 알게됐으며 자신도 코에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안씨에게서 압수한 장부에는 불법 시술을 받은 101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용실 주인 정씨는 손님 7명에게 불법 성형을 권유해 시술을 받게 했다”며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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