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십억원대의 도박을 알선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장)로 A(34)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12일께까지 순천시에 사무실을 내고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거래금 23억여원의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회원 210명을 모집해 1회 최소 5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도박금을 걸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참여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 23억여원대에 이르는 도박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회원을 대상으로 도박 금액, 횟수, 전과 등을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관리자에게 월 수백만원의 대여료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내고 서버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12일께까지 순천시에 사무실을 내고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거래금 23억여원의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회원 210명을 모집해 1회 최소 5천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도박금을 걸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참여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 23억여원대에 이르는 도박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회원을 대상으로 도박 금액, 횟수, 전과 등을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관리자에게 월 수백만원의 대여료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내고 서버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