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오류로 유죄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

국과수 감정오류로 유죄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

입력 2015-09-03 10:46
수정 2015-09-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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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사진만보고 감정·채취소변 모두 쏟아놓고 성분검사 법원 “감정결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오류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튀김기 내 식용유 과열로 자신의 통닭집을 비롯해 인근 상점 3곳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장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28일 오후 2시10분께 화성시 자신의 통닭집에서 튀김기 전원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번져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튀김기에 식용유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 튀김기 온도조절 스위치가 최대위치로 회전된 상태인 점을 근거로 화재원인이 튀김기 과열과 식용유 기화에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서 등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국과수 감정관이 사고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튀김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진에만 의존해 잘못된 감정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검토한 결과, 국과수 감정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이 튀김기 이동을 위해 식용유를 모두 빼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사진만 보고 화재로 인해 튀김기에 식용유가 남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1차 감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온도조절 스위치가 최대부근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국과수의 감정도 재판과정에서 감정관의 판단착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의 1차 감정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화재가 튀김기 조작패널 내부에 단락이 발생해 발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외 증거들을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마약투약 확인을 위해 채취한 소변을 모두 쏟았는데도 재채취하지 않고 성분검사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소변을 담은 용기 밀폐불량으로 소변이 모두 쏟아졌는데 국과수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용기 등에서 찾아낸 소변성분으로 감정을 벌였고 필로폰 성분을 검출했다며 감정결과를 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감정결과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연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감정물이 오염됐을 가능서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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