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땐 SSB무전, 비상주파수, 조난버튼 등 다양
돌고래호 낚싯배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 늦은 신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경에 신고가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어선을 비롯한 선박의 사고사실이 해경에 전달되는 데는 SSB(Single Side-Band) 무전, 비상주파수, 긴급 조난버튼 등의 방식이 있다.
SSB 무전은 단거리 무선통신으로 어선 조타실에 무전기가 설치돼 있다.
SSB 무전 통신은 수협의 어업정보통신국과 연결돼 있다.
선장이 SSB 무전을 통해 사고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면 어업정보통신국은 해경에 이를 즉시 신고한다.
선박에 매우 긴박한 상황이 발행했을 때는 무전기 주파수를 국제 공용인 2183.4KHZ에 맞춰 사고 사실을 알리면 된다.
이때는 어업정보통신국뿐만 아니라, 해경, 항만관제센터,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서 모두 들을 수 있다.
무선기를 사용하지 못할 만큼 긴박할 경우에는 조타실에 있는 긴급 조난버튼을 누르면 된다.
긴급 조난버튼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된 선박에는 필수적으로 달려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돌고래호에서도 V-PASS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 조난버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난버튼을 누르면 해경 상황실에 선박 이름과 선박 조난 위치가 동시에 뜬다.
해경은 이를 보고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비정에 구조 출동 신고를 내린다.
돌고래호 사고 신고는 자체 신고 없이 돌고래1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낚싯배는 당시 조난신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긴박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돌고래1호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한 5일 오후 7시 44분께 바로 해경에 신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돌고래호의 통신두절 신고는 연락이 닿지 않아다고 한 시각부터 1시간 20여분 뒤인 이날 오후 9시3분에 해경에 접수됐다.
부산어업정보통신국 관계자는 “낚싯배의 경우 사고가 나면 요즘에는 낚시객들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돌고래호의 경우 SSB통신은 물론 휴대전화 신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면 사고가 매우 급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