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해경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 대행…허술한 관리 도마위에
5일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7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해경의 허술한 승선인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파악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낚시 어선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돌고래호는 5일 새벽 2시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을 출항해 추자도에서 낚시를 한 다음 다시 해남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날 오후 7시께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했다가 전복사고를 당했다.
이 선박은 정원이 22명이지만 사고 이후 승선 인원이 널뛰기를 반복하는 등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돌고래 호가 해남 남성항에서 출항하기 직전 선장 김모(46)씨는 자신을 포함해 22명의 명단이 적힌 승선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승선자 확인 과정에서 명부에 적힌 승객 중 일부는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소지가 엉터리로 기재된 경우가 3건이 확인되는데다가, 이날 오전 구조된 돌고래호 생존자는 명단에 없는 인물인 것으로도 밝혀지면서 해경의 승선원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이 소규모 항으로 분류돼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소규모 어항에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 인력 부족으로 민간 대행소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낚시 어선 승객에 대한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행소장이 민간인이다 보니 머릿수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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