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母 살해 패륜아에 징역 20년…법정선 범행 부인

80대 母 살해 패륜아에 징역 20년…법정선 범행 부인

입력 2015-09-24 11:05
수정 2015-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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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집 안에 불까지 지른 50대 패륜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올해 3월 26일 오후 6시께 성동구 하왕십리동 집에서 어머니 윤모(82)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사건 당일 ‘외출해야 하니 용돈을 달라’며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가 “정신병자야”라고 말한 것에 격분에 화장실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문씨는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다.

문씨는 재판에서 “어머니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다”며 “마침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를 켜 놨는데 불이 주변으로 옮아붙어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윤씨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의 설명은 달랐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법의관은 “머리의 두피와 뼈가 분리될 정도로 손상이 심한데, 이는 단순히 넘어진 정도로 생긴 상처는 아니다”며 “머리와 목 등에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에 검댕을 마신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나기 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82세의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려 방화까지 해 시신 일부가 훼손까지 됐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항소할 거니까. 자, 갑시다”라고 말하며 선고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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