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이화영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5-09-27 09:59
수정 2015-09-27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52)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총재로 있던 방정환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전 부회장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회장이 당시 현직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면서도 정몽구 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돈 준 장소를 계속해서 바꾼 점 등을 고려할때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방정환 재단에 기부된 3천만원은 정상적인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고, 유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는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을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