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임금 5400만원 고의 체납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30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다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알바생 22명의 임금 5400만원을 체납한 PC방 업주 한모(34)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된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며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대 입대 전인 청소년을 고용하고서 퇴직한 알바생들이 임금 독촉 전화를 걸어오면 회피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체납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학업이나 입대 등의 시간상 제약 때문에 알바생 대부분이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한씨가 사업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며 사업용 휴대전화는 항상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놓고, 사업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연차수당도 주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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