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티샷에 부상… 골프장 60% 책임”

“동반자 티샷에 부상… 골프장 60% 책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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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에 머리를 맞아 다친 데 대해 법원이 “골프장 측에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A보험사에 대해 이모(55·여)씨에게 30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사고를 당해 쓰러졌다. 일행 중 한 명이 남성용 티박스에서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당시 이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씨는 뇌 일부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하는 급성 경막하출혈과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은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골프장 측 A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간병비 등 8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프장과 계약한 A보험사가 이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아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또 당초 이씨가 청구했던 금액 가운데 간병비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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