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검사장 해명에도 ‘120억 차익 논란’ 지속

주식대박 검사장 해명에도 ‘120억 차익 논란’ 지속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3-31 22:52
수정 2016-03-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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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분 제3자 통해 매입”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여주를 팔아 지난해에만 37억 9000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진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이 넥슨 주식 투자로만 10년 만에 120억원 내외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2005년 대거 사들였고,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 1500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26억 461만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시세로 37억 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진 본부장은 이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로부터가 아니라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로부터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진 본부장은 이어 “당시 해당 가격의 액면가인 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몇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지난해 처분 당시에는 80만 1500주였지만 2011년 증시 상장 직전에 주식 분할이 이뤄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넥슨이 2011년 12월 일본 도쿄증권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공개한 ‘신규 상장 신청을 위한 유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당시 전체 넥슨 주식의 0.23%인 85만 37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진 본부장의 해명에 따르면 그는 분할이 이뤄지기 전인 2005년 주당 몇만원을 주고 8537주를 샀다. 당초 투자 금액은 2억~8억원 정도였지만 10년 만에 투자금의 수십배인 120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더구나 진 본부장은 주요 주주 50명 중 26번째, 넥슨 전·현직 임직원 등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지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의 친분 덕분에 일반인은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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