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입력 2017-01-03 13:31
수정 2017-0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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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에 대한 본격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변론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일지.

▲ 2016.12.0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1월 5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1월 10일) 증인신문 일정 결정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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