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노승일씨가 22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12.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노 부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는데 역할을 한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이다.
4일 JTBC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오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부장의 해임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알려졌다.
K스포츠재단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면 노 부장에 대한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이다.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노 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노 부장은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이번 징계 이유는 취업규칙 위반이라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노 부장은 징계에 대해 “청문회 직후 최씨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임안의 핵심은 보복”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한 보복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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