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검찰 출석…엘시티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

배덕광 검찰 출석…엘시티서 수천만원 받은 혐의

입력 2017-01-04 10:39
수정 2017-0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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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 혐의 부인 vs 檢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등 처벌 수위 결정”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엘시티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엘시티 허가를 내 준 것은 맞지만, 특혜를 주지 않았고 금품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배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계좌 압수수색 결과와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며 배 의원을 압박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고,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이 회장으로부터 확보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검찰은 배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배 의원 조사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배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받은 돈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은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비리 관련 의혹이 짙은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진 시기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이었다는 점이었다는 점에도 주목, 구청장 때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배 의원이 엘시티 이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 서예 대가의 작품을 소지하게 된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배 의원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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