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소환 가능성”

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소환 가능성”

입력 2017-01-04 15:45
수정 2017-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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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비서실장 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여부 확인차 압수수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환할 때 밝히겠다”면서도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 전 실장이 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2일 이들을 포함한 여러 관련자를 특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 자택과 조 장관의 집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희범·정관주 전 차관, 모철민·김상률·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엔 유동훈 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몸통’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소환에 앞서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달 2일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도 지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차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위는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들도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의혹만 갖고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면서 “수사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특검이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 결과에 따라 당사자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바로 드러나게 돼있다”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조사해 혐의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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