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관련 서석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기 중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뒷자리 흰머리가 서석구 변호사. 2017. 1. 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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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 사건’의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였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1981년부터 19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발령을 받은 뒤 1983년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이후는 보수·우익 성향의 활동을 펼쳐 왔다. 노무현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섰고 현재는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2년 전 TV조선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다. 자살율 1위 국가에서 본인도 자살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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