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지나 신고 급감… 서면신고 19건 중 자진신고만 8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관련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 경찰청은 김영란법 도입 100일간 경찰에 모두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2신고 348건, 서면신고 19건이 접수됐다.법 시행 첫 달(지난해 9월 28일~10월 27일) 12건이었던 서면신고는 둘째 달(10월 28일~11월 27일) 4건, 100일째인 지난 5일까지는 3건으로 감소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경찰서를 방문해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112신고는 대부분 신고 방법이나 법 위반 여부 등을 묻는 민원 상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도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 대표는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위반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무원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는 시기를 잘 포착하겠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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