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피고인 신문과 마찬가지 성격이라 필요”
5일 오후 최순실이 1차 공판 참석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9일 “헌재가 변호인 입회를 허가해주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원래 증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순 없지만,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니 좀 편의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처럼 바로 옆에서 조력할 순 없더라도, 심판정 내 증인석과 지근거리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며 지켜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 변호인 동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신문은 증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증인’은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에 관해 자기가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법인의 대표자 외의 제3자를 말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헌재도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변호인 동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씨는 이날 특검 소환엔 “헌재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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