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듀스 이현도 무혐의 처분

검찰, 강제추행 혐의 듀스 이현도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1-16 16:17
수정 2017-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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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인인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옛 남성 듀오 ‘듀스’의 멤버 이현도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현도 연합뉴스
이현도
연합뉴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의 지인인 A씨는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씨 이씨 소속사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며, 무고·공갈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석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에 비춰볼 때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93년 ‘듀스’ 멤버로 데뷔한 이현도는 현재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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