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부 질환판정 기준 엉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부 질환판정 기준 엉터리”

입력 2017-01-16 17:32
수정 2017-0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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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법안에 정부 책임 명시해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정부 지원대상인 1∼2등급(단계) 비율이 크게 줄자 피해자단체와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이 회를 거듭하면서 1∼2등급 비율이 점차 줄어 10% 아래로 떨어졌다”며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4차례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 1∼2등급 비율은 2014년 4월 1차 판정 당시 47.6%에서 42%, 21.2%를 거쳐 이번 판정에서 9.6%로 급락했다.

가피모와 환경단체는 이는 정부가 2011년 역학조사 때 파악한 소수 피해자의 증상만을 판정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를 2종류 이상 섞어서 쓰거나 수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의 피해자가 나타났으므로 건강피해의 종류와 상태도 급성과 아급성, 만성을 포함해 다양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를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 미나마타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다”며 “정부가 과거 유사한 사건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2등급 피해자에게만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양새이며, 결과적으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성 거의 없음’을 뜻하는 4등급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이 안 된 경우나 노출이 됐지만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2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법안에 정부책임을 명시하고, 징벌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적용 시효를 늘려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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