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원
ytn 방송화면 캡처
17일 YTN이 보도한 영상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교육원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려 출퇴근용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찍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또 다른 차량이 청사 안에 들어오더니 이번엔 아예 단체로 내려 퇴근 지문을 찍고 사라진다. 지문 인식기 옆에 있던 당직자는 “초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기자님처럼) 낯선 사람이 오면 챙기는건데...”라고 말했다.
YTN은 취재진이 찾은 날 초과 근무를 등록한 사람은 49명, 그 중 부정이 확인된 사람은 13명이었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수당 때문에 그런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루에 4시간만 수당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일을 많이 했으면 한달에 30시간 이상 했으니깐 그것만 딱 찍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6시 퇴근 후 초과 수당 마감 시간인 10시 전까지 돌아와 지문만 찍으면 시간당 만원, 한 사람당 최대 4만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 하루 평균 10명만 이 같은 수법으로 수당 부풀리기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이면 1억 원의 초과 수당이 발생한다.
경찰청이 지난해 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수당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직원은 단 한 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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