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술 조서와 증거 자료 검토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새벽 4시 50분 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 자택이 아닌 삼성 서초사옥으로 돌아갔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이익을 도모한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3억여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골자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한 검찰이 최씨 측을 지원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특검팀이 이들을 ‘뇌물을 제공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여론에 편승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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