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출두 모습(왼쪽부터)과 특검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들어서는 모습,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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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글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하여 까다로울 것 같다고 적었다”며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희망적 관측)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이러한 논리는 타당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원칙이 ‘블루 칼러 범죄’에는 인색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인 바, 별도로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조의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특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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