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장교체 관련 회의 기록…“기억 안 난다, 언급 없었다” 부인
박근혜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빼곡히 적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비망록)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거로 처음 등장했다.19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비망록 사본을 심판정 스크린에 제시하며 ‘정윤회 문건’ 대응 상황을 캐물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일보 사장 관련 논의를 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그해 1월 25일 세계일보 사회부장을 개별적으로 1시간가량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학 후배를 만나 언론보도를 자문한 자리였다”며 정윤회 문건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언론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다.
이날 헌재에 등장한 ‘김영한 비망록’은 고 김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세계일보 외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청와대가 연루된 유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비망록에 지시 주체로 등장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비망록에 적힌 게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노트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됐다”며 신빙성을 부인해 향후 법정 공방에서 비망록이 사용될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전략을 내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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