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이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 박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이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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