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前해군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前해군총장 2심도 무죄

입력 2017-01-24 10:40
수정 2017-01-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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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비 문제점 보고받았을 가능성 희박…실무진 증언 신빙성 부족”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4일 “정씨가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전에 장비의 문제점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시험평가 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한 평가 결과를 정씨가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무자가 ‘해당 장비는 개발단계로 추후 시험성적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다수의 장비가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정씨가 이를 고려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비의 시험평가 결과를 정 전 총장에게 보고한 실무진 증언과 관련해선 “실무진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최초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점점 상세해지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실무진 증언 가운데 정 전 총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배척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씨가 청탁을 받고 장비 제안요청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정씨는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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