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첫 재판 연기…여론 뭇매에 시간 끌기?

‘기내 난동’ 첫 재판 연기…여론 뭇매에 시간 끌기?

입력 2017-01-24 13:54
수정 2017-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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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기일변경 신청…법원 첫 재판 다음 달 7일로 변경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범준(35)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씨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임 씨 측 변호를 맡은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은 지난 19일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씨의 첫 재판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에서는 ‘기내 난동’ 당시 동영상이 공개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임 씨가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임 씨가 재판 일정을 끌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는 2월이나 3월에 1심 판결을 받으면 언론의 주목을 덜 받지 않을까 계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 씨의 재판을 맡은 단독 판사뿐 아니라 지금 인천지법 단독 재판 라인이 형을 세게 선고해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측이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 시점에 선고되는 것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첫 재판기일 전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임 씨가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됐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이며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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