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금복주 직원이 명절마다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씨가 3년 전부터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게 6차례 2천800만원을 줬다”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했다.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로 사직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씨가 3년 전부터 금복주 한 직원에게 명절마다 상납금 300만∼500만원을 전달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이 직원에게 6차례 2천800만원을 줬다”며 “이번에 명절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또 “상납금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은 ‘이래서 아줌마랑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여 이 직원을 사직 처리했다.
금복주 측은 “업체 차원에서 상납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직원 개인 비리로 사직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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