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로 복역하다 도미…2015년 송환돼 살인죄 재판
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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