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요청 대부분 약자… 사회 불평등이 법 불평등 이어져”

“재심 요청 대부분 약자… 사회 불평등이 법 불평등 이어져”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1-30 22:40
수정 2017-01-30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화 ‘재심’ 모티브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변호사 박준영

“재심 사건을 맡은 한 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진범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재심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태도입니다.” 지난 26일 사무실에서 만난 박준영(43·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거침이 없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데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꼬집었고, 선뜻 재심 청구권자로 나서는 검사가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은 박 변호사가 전국을 누비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1991년 부산에서 일어난 ‘엄궁동 살인 사건’의 재심을 위해 이번 설 연휴도 일찌감치 반납했다고 말했다.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2000년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결정과 무죄판결 모두 박 변호사의 작품이다. 일반 강력범죄의 경우 재심의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리를 새로 써 나가는 셈이다. 실제 약촌 오거리 사건의 경우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30대 청년 최모(당시 15세)씨에게 지난해 10월 법원이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 자행되는 등 강압수사 사실이 밝혀졌고, 확정 판결 이후 진범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재심’이 다음달 개봉한다.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새롭게 발견되면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심(再審) 제도는 잘못된 판결에 따른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심 형사공판 사건의 재심 접수는 3878건으로, 2014년 589건에 비해 6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5년 2월 ‘간통죄 위헌 결정’ 등 외부 요인,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재심 권고 사건을 제외하면 일반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개인이 거대한 사법부를 상대로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일반인이 누구의 조력도 없이 새롭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과거 사건일수록 기록이 소실되는 데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쉽게 내주기 힘든 탓이다. 박 변호사는 “재심 사건의 주인공들은 가난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등 재판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다 할 수 없는 존재가 대다수였다”며 “사회적 불평등이 법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그에게 지난해 법조계를 휩쓴 전관 변호사 논란은 새로운 충격이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죄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면, 상반되는 곳에서는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 박 변호사가 재심 결정을 끌어낸 사건 모두 검·경 수사 당시 변호인의 제대로 된 도움 없이 피해자들이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 관련 부서를 두는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의 도움이 있어야만 숨죽이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