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의 전설’ 종영, 이민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S 연예기획사 김모 대표를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모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총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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