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 연예기획사 김 모(44) 대표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 모 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합계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6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 연예기획사 김 모(44) 대표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 모 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합계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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