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운전 뒤 30분 쉬세요 버스 등 운전자 휴식 의무화

3시간 운전 뒤 30분 쉬세요 버스 등 운전자 휴식 의무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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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최대 3시간까지 연속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우선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 쉬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차량 정체, 차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되 운행을 마치면 30분 이상 휴식도록 했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할 때마다 각각 일부정지 30일·60일·9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의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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