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특검의 인권침해 조사해 백서 만들 것”

김평우 변호사 “특검의 인권침해 조사해 백서 만들 것”

입력 2017-03-07 16:38
수정 2017-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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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법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범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법치와 애국 모임’ 회장인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박영수 특검은 출발에서부터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돼 태생적으로 위헌적 수사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역시 수많은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저질렀다. 역사는 이 시대를 ‘검찰 공포시대’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힘을 합해 이 검찰 공포시대를 기록할 백서를 만들고 고발하는 시민단체를 법정 안팎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검찰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이기려면 당당하게 언론에 돈을 내고 의견 광고를 내면 되고, 검찰을 이기려면 검찰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백서를 발간해 후세에 이 오점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팀이 이른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데 대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과 경찰도 수많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문체부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고의’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형법 총칙에 따라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영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와 그 딸 정유라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강압수사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밤샘 조사를 받고 망신 주기를 위한 반복 소환과,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막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과 강제소환 요구 등도 유아인권과 아동인권, 모성보호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미국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대한민국의 구국영웅’이라고 지칭했고, 대부분 고령인 참석자들은 김 변호사가 발언할 때마다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축사를 맡은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도 ”만약에 변호사 김평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추켜세웠다. 김 회장은 박영수 특검의 6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제 특검 (수사결과) 발표도 사실 어떤 정파를 내세운 선거운동이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인 조원룡 법치와 애국모임 사무총장은 ”박영수 특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사무총장은 특검의 인권침해 등을 실제 어떤 법조항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 무슨 직접적 명문 근거를 대라는 건 기자님이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이어 무대에 오른 변희재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최씨가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는 태블릿PC를 조작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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