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사유에 관한 판단은 일부 차이…‘파면 마땅하다’ 결론 일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에서도 평결에 참가한 8명 재판관 중 몇 명이 이에 찬성 또는 반대할지에 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임기만료로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을 제외하고 평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무엇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관 한명 한명은 헌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국민의 관심에 집중된 여러 사건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전원일치 결정에 더 눈길이 간다.
대통령 파면을 호소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탄핵 청구 인용에 반대하며 일명 ’태극기집회‘를 열어 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파면을 선택한 것이다.
그간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 등을 돌이켜보면 이들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다른 고려 없이 법적 원칙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다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일부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뒤집힌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관 중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으로 삼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원일치 결정이 나옴으로써 그런 우려가 줄어든다는 전망인 셈이다.
세월호 7시간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쟁점 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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