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참사는 탄핵사유 아니다…직접 구조의무 없어”

헌재 “세월호 참사는 탄핵사유 아니다…직접 구조의무 없어”

입력 2017-03-10 12:08
수정 2017-03-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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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은 소추사유 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의 대부분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라고 판단해 파면결정일 내렸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와 같은 대통령의 무능력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헌재는 “헌재는 이미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의결서상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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