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일 보장… 개정안 발표, 불이행땐 2억원내 강제금 부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여성변호사회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분야의 활용도는 미미하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8만 9795명 중 남성은 7616명으로 8.5% 수준에 그쳤다. 독일(32%), 노르웨이(21%) 등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전주혜 여성변회 부회장은 “육아가 여성만의 부담이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 경력단절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직장과 가정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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