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체조사위원 5명 선출
동행명령권·수사요청권 가져최장 10개월 사고 원인 규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9일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뒤엎을 반전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했다. 4당은 이날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 등 5명을 각각 선체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들은 유가족 측이 추천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및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씨 등과 함께 최장 10개월간 활동한다.
선체조사위는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한다. 관련 자료 및 물건의 제출과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 권한을 가진다. 선체조사위 사무처는 50명 이내로 하고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선체조사위는 29일 오전 전남 목포에서 시신 미수습 희생자 9명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한 조사위원은 “아직 정식 임명장도 받기 전이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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