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1105건→ 4912건
경찰 “위급성 감안해 99% 수용”요청 남발에 예산 낭비 우려도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신변보호 실행 건수는 4912건으로, 2015년 1105건과 비교해 4.5배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더욱 늘어 경찰이 지난달까지 신변보호에 나선 사례는 1300여 차례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결정적 계기로 그 이후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 사이에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늘면서 요청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남자 친구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은 만나 주지 않으면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자택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에 신고되는 ‘스마트 워치’를 제공했다. 올해 초에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여성이 이사한 집까지 쫓아온 남편을 신고해 신변보호조치로 안전을 지키기도 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호시설 연계, 보호자의 동선을 따라가는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동행 보호 등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하지만 단순한 불안감, 채권자의 독촉, 작은 말다툼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 경찰관은 “정보기관이 수십년간 자신을 미행한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다 자신을 미워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접수하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신고가 폭증하는 야간 시간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겹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경찰은 총 4960건의 신변보호 요청 중 99.0%인 4912건을 시행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 불안의 증가로 피해자들의 신변보호 요청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경찰들도 신변보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들도 무리한 신변보호 요청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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