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찰 특수활동비 285억… 사용처 안 밝혀도 돼

작년 검찰 특수활동비 285억… 사용처 안 밝혀도 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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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정부 ‘검은 예산’ 8조 넘어

국정원 4조 7642억… 가장 많아, 논란이 된 법무부는 2661억원
납세자聯 “18개 부처 공개 거부”… “검사 개인이 수사비 조달 감안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회식 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정부 각 부처 및 국회, 법원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 모두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 5630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쓰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 및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4조 7642억 2000만원이었다. 국방부(1조 6512억원)와 경찰청(1조 2550억 6000만원)이 뒤를 이었고,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법무부는 2661억 6000만원(10년간)으로 네 번째였다. 이는 청와대(2514억 1000만원)보다 많은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8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활동 내역(수사 분야·목적·내용·담당자) 등이 공개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댔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법무부에 책정된 예산은 285억 6000만원이었다.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배분되고, 검사장들이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활동 비용 보전 등 명목으로 지급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검찰 인지부서의 경우 지검장이나 전국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관행적으로 돈을 지원해 줬다”면서 “이런 관행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비를 검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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