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156만원·아내 145만원…부부수급자 작년 25만쌍 돌파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 월 합산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156만 8000원, 아내는 145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 5개월 동안 보험료로 8214만원을, 아내는 1988년부터 26년 동안 7546만원을 냈다. 이들은 각각 2015년과 지난해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또 부부 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1988년부터 5년 동안 특례노령연금 보험료로 남편은 358만원, 아내는 196만원을 냈다. 이후 24년 2개월 동안 남편 6005만원, 아내 3949만원 등 9984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여성 직장가입자가 늘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 8674쌍에서 지난해 25만 726쌍으로 늘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다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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