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1심 선고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7-05-19 09:16
수정 2017-05-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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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칙·절차보다 사적 친분 중시”…징역 7년·벌금 45억 등 구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1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8천여만원과 5천 달러를 구형했다.

반면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본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천만원의 정부 지원급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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