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기간제는 사망보험금도 못받아”…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입력 2017-05-19 09:39
수정 2017-05-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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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도 세월호 이후 보험지급 대상 포함했지만 소급적용 안돼김 교사 부친 “아버지로서 마음 걸려…불합리한 차별 사라지길”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 유족이 같은 이유로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여)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이 법원에 제기했다.

김 교사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아 세월호에 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에 머물렀으면서도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10명의 교사가 숨졌지만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 등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를 제외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이 같은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아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교사 아버지 성욱(59)씨는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학생들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지위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에게 이런 차별을 계속 받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면 이번 소송으로 고쳐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같은 이유로 나머지 정교사들과 달리 아직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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