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제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제기

입력 2017-05-29 11:37
수정 2017-05-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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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6)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하루 만이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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