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안쓰러워…” 통곡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자살한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진도경찰서 김태호(당시 49세)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두 달이 넘도록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상주하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김 경감은 숨지기 전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며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감은 2014년 6월 26일 오후 10시쯤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당시 1계급 특진과 함께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4년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6월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확정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결로 김 경감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무상 재해에는 공무상 사망과 위험 직무 순직이 포함된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이날 로비와 편의시설이 있는 선체 3층 로비(3-5구역) 구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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