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일부·고용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새터민의 정착자산 형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터민 취업상담을 활성화하라고 각각 통일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통일부는 ‘거주지 보호 기간’(하나원 퇴소 후 5년간) 내 취업한 새터민에게 최장 4년간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금(매월 최대 50만원)을 주는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새터민이 입대나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면 거주지 보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인권위는 이 부분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필수적인 직업훈련을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연장 사유로 인정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 고용센터에서 새터민에 대한 취업상담 과정을 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5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터민의 43.7%는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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