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데 이어 같은 청 소속 의경이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일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일경은 외박 중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하고 나오던 A 일경은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일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일경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준 혐의로 B(30·여)씨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일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일경은 외박 중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하고 나오던 A 일경은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일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일경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준 혐의로 B(30·여)씨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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