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40차례 성매매 시킨 대학생 등 3명에 ‘집행유예 2년’
10대 미성년자들에게 14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고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모텔에서 C(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C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은 C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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